상장사들, 물적분할시 주주 보호 방안 의무화
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설
2022-03-06 12:00:00 2022-03-06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앞으로는 상장된 기업이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 정책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와의 내부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우선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 세부원칙을 신설했다.
 
세부원칙에 따라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의 변경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추가해 기업이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시 이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됐다. 기업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있어서도 선임 절차만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이 아닌,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감사위원회는 자산 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사이의 기업엔 설치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올해 보고서 제출시한인 5월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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