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 역행”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검찰에만 고발”
시민단체, 공정거래법 129조 위헌 소원
2022-03-07 17:16:32 2022-03-07 17:16:3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기업이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전속고발권'에 대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조항에 따라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 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야기하고, 이는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129조는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속고발권이 담긴 이 조항은 기업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기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면서도 대기업 고발엔 미온적인 태도로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40여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전부 개정된 새 공정거래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전속고발권을 명시한 공정거래법 129조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정위가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해당 조항에 규정한 것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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