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재판매 사업 최고 할인율 44%"
SKT "과도한 도매대가 할인율" 반발
"KCT, 볼륨디스카운트 적용시 50% 할인도 가능"
"일반 이용자 할인은 기존 이동통신 요금 80% 수준"
2010-09-08 18:32:1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시 필요한 망이용료 할인율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고시안을 오랜 고민 끝에 확정 발표했다.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도매제공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한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도매대가 할인율 31%에서 44%가 기본적 상한선과 하한선"이라며 "실제 적용시 도매대가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선네트워크와 설비 등을 기준으로 전부(FULL), 부분, 단순 등 3가지 종류로 나누고, 100% 이동통신재판매 의무사업자 SK텔레콤(017670)의 이동통신망 임차가 불가피한 단순 사업자는 최소 31%의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유선네트워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유한 부분이나 전부 사업자군은 최대 44%의 할인율 적용도 가능하다. 
 
여기에 일정 가입자 기반의 이용료 보장 방식의 계약이 가능할 때는 볼륨디스카운트로 할인율 누적이 가능하다.  
 
유선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케이블텔레콤의 경우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빌려쓰는데 44% 할인율을 기본 적용받을 수 있고,  볼륨 디스카운드 방식까지 적용하면 최대 50%의 망 임대료 할인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 이용요금은 최대 50%까지 싸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본적인 마케팅비용과 휴대폰 단말기 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산술적으로 현재보다 최대 44% 싼 (이동통신) 요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은 현재 음성 이동전화 요금에서 20% 할인된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소매 요금은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의 '요금수입(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총액'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눠 산정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무선데이터 부문 이동통신재판매 할인율 기준 마련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 과장은 "무선데이터 시장의 변화가 워낙 심해 기존 소매요금 기준으로는 시장 상황과 안맞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며 "연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무선데이터 부문의 소매 요금이 패킷당 계산할 때와 정액 요금제 등에서 오는 가격 차이가 워낙 커 음성방식의 할인율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올해까지 무선데이터에 대한 이동통신재판매 할인율도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는 음성과 무선데이터 두가지를 다 공급하는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이다.
 
실제 사업자 등장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내 가능할 전망이다.
 
최 과장은 "이동통신재판매는 SK텔레콤에 요청하면 가격 협상이 되고 3개월 이내 협상하게 돼 있다"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마련한 이동통신재판매 고시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넘긴 뒤 오는 23일 공포하고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무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즉각 공식 논평을 통해 "방통위가 발표한 도매대가 할인율은 해외사례나 제도도입 취지 등 고려할때 재판매 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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