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이란에서 올 7월1일 이전에 계약 체결이 완료된 공사 진행과 대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의 변경과 추가가 가능해 기존 공사와 관련해 잔량 수주가 가능할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일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의 후속조치와 세부사항을 담은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지법인을 포함한 해외건설 업체와 유관기관이 이란에서 각종 해외건설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명확한 제한행위와 함께 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란 관련 해외공사 수주와 시행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한되는 것으로는 먼저 이란 석유자원개발과 관련해 올 7월1일 이후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개별·연간 합계 2000만달러 이상의 투자행위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7월1일 이후 이란내 정유제품 생산과 관련해 생산 확대와 유지에 기여하는 100만달러·연간 500만달러 이상의 용역과 공사 등도 제한된다.
반면 올 7월1일 전에 계약 체결이 완료된 해외공사와 관련 건설 활동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이란에서는
대림산업(000210)이 1억1150만달러 규모의 가스저장시설 공사와 6억1235만달러 규모의 사우스파 12단계 액상처리시설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두산중공업(034020), 유한기술을 포함 3개사가 6건 총 15억달러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수주된 공사의 진행은 유지된다해도 아직 이란으로부터 1조5000억원규모의 건설수주잔량이 남아 있는 대림산업은 추가 수주가능 여부를 두고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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