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4.37%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비공무원 부문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역대 최대인원인 1239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증 장애인 고용은 2배수 인정돼 실제 고용 인원은 847명이다.
이는 법정의무고용률 3.4%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지난해 4월 고용 인원 732명(고용률 2.78%)과 비교하면 69.3% 늘었다. 고용기관은 329곳(25.5%)에서 660곳(51.2%)으로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고용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해서 상향되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공무원 신분인 정교사와 행정직원을 제외한 상시노동자가 16명 이상인 서울 시내 학교는 비공무원 인력에서 장애인 노동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권장' 수준이었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의무'로 변경한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수준이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4.37%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인력 상시근로자가 대폭 늘면서 장애인 근로자도 채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율이 18% 증가하는 동안 장애인 채용은 26% 증가했다"며 "법정의무고용률을 큰 폭으로 초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법정의무고용률이 전년 대비 0.2%p 상향돼 3.6%가 되는 만큼 의무고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공무원 부문 '모든 달(월) 법정 의무고용 초과 달성'을 단기 목표로 설정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범적인 고용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용 확대의 성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진로 확대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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