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개사에 7조7000억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급률은 신청대상 304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그동안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신청접수와 지급을 시작하고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을 실시했다. 소상공인들도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이틀간 홀짝제 시행에 이어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부터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3월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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