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 신설
FIU,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 발표
2022-02-20 12:00:00 2022-02-20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FIU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 민간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과 미흡항목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나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신속히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 추출이나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거래 참고유형, △STR 작성기법 등과 관련한 교육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교육 시간도 현재 연 2시간인 것을 20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정화 하고 직무별 세분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에 대해선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교육자문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자문위는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과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체계는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와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배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개별 기관들이 교육권고 이수과목과 교육 캘린더 등을 참조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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