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노모 폭행살해' 아들, 징역 14년 확정
2022-02-11 06:00:00 2022-02-11 06: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지람한 90대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인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2020년 12월31일 오후 충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4시간 넘게 술을 마시다가 '조금만 처먹으라니까 자꾸만 처먹는다'라는 등의 꾸지람을 듣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모친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 
 
A씨는 1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당시 91세로 고령이고 키는 145cm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폭행으로 피해자가 소파에서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고 폭행 과정에서 생긴 충격으로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은 폭행 정도가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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