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구성에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변호사)이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는 “(공모지침서 작성 및 방향에) 가장 많이 관여한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라고 말했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당시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4년 말 성남도개공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15년 1월 말 SPC(성남의뜰) 설립을 통해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곳이다.
검찰이 “해당 연구 발주에 관여한 성남도개공 부서명이나 직원명을 아느냐”고 묻자 박씨는 “(당시) 담당 직원이 정민용”이라고 답변했다. 또 “의왕(도시공사의)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참고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5년 2월 성남도개공이 공고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박씨가 작성한 초안과 상당 부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신청 가능자에 건설업자가 배제되고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AMC)로 선정 △사업이익 분배에 관한 평가항목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는 등 크게 3가지 항목이 수정됐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AMC로 참여한 화천대유가 4000억원이 넘는 배당 이익을 챙길 수 있던 배경이다.
이 같은 세부 사항에 관해 박씨는 “제가 작성해서 제안한 것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초안을 작성한 이후 공모지침서를 누가 어떻게 수정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무분담 변경 가능성에 따라 이달 말 재판부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과 24일, 25일 재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이 같은 재판부 요청에 “구속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구속 기간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그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변호인과 구속 피고인 간 접견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적어도 5월까지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과 코로나19 등 각종 변수로 1심 판결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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