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백현동 사건 경찰 이송, 중복수사 방지 차원"
2022-02-04 14:54:29 2022-02-04 14:54:29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관계된 백현동 사건을 다른 곳으로 떠넘겼다는 지적에 대해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4일 성남지청은 "백현동 사건이 경찰로 이송된 것은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검경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담당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송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성남지청에 이송했고 성남지청은 이를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다.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사진/뉴시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고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인 4단계 상향 용도변경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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