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후분양제가 부실시공의 대안으로 작용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광주 신축 현자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정 공정률을 달성한 이후 일반분양하는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후분양제는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사 지연이나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지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후분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택 공급(분양) 시점을 기존의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 시점으로 늦춰 후분양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 변경해 소비자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에는 최근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원가 절감을 위한 공사기간 단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분양제의 경우 입주시기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후분양제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와 완공된 이후 주민들의 다툼, 층간소음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자리한 아파트 신축현장서 외벽 구조물이 붕괴됐다. 사진/김현진 기자
다만 후분양제 도입으로 볼 수 있는 부실시공 방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광주 붕괴사고 이후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는 것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광주 붕괴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면 수분양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부실시공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분양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 시 수요자 입장에서 실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지만, 가격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분양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의 선분양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마감재 부분에 있어서의 부실시공이라든지 동, 호에 따른 가치 판단 등의 부분을 실물을 보고 분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선택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부담이 되는 건 좋은 물건은 시장가에 맞춰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요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어 좋은 물건을 선택하기 위해선 그만큼 가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분양제의 경우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사전청약과 상반된 개념의 제도로 도입 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개념이 겹칠 순 있겠지만, 두 제도가 공존하는 데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진 않다"며 "청약을 하는 데 헷갈리진 않겠지만,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은 나중에 분양받으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은 먼저 받으라고 한다면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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