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성남 시민들이 법원에 낸 천화동인 4호(엔에스제이홀딩스) 해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성남시민 A씨 등 다섯 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법에 의해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달리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천화동인 4호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얻게 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힘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A씨 등은 천화동인 4호가 범죄수익 분배를 위한 도구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해산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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