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8.2% 인상…저소득층 88만가구에 '온기'
평균지원액, 10만9000원→11만8000원 인상
2022-01-25 11:00:00 2022-01-25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년 전보다 8.2% 인상해 지원한다. 이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9000원(8.2%)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단위:원). 표/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총 87만8000가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기간 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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