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렘데시비르' 투약범위 추가 긴급사용승인
경증·중등증 성인과 소아 환자 추가
2022-01-20 20:29:14 2022-01-20 20:29:14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길리어드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이하 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 추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결정에 따라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자는 기존 12세 미만 또는 40㎏ 미만(3.5㎏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40㎏ 이상) 환자로 확대됐다.
 
앞서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게도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에 대해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가심사·긴급사용승인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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