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작년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요청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현대산업개발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청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한 것은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현대산업개발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만큼 서울시가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처분을 예고한대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신규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절차를 걸쳐 처분을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결과는 3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지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를 덮쳤다. 무너지는 건물에 시내버스가 매몰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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