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6인·9시' 거리두기…'방역패스' 혼란도 잠재우나
'사회적 거리두기' 1월 17일~2월 6일 3주간 연장
서울 방역패스 '효력 정지'…타지역 상점·마트 등은 그대로
지역간 형평성 논란 등 혼란…17일 정부 입장 발표
오미크론·설 연휴 등 위험요인 상존…설 특별방역
2022-01-17 04:00:00 2022-01-17 04: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7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6인으로 완화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유지된다. 단,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당분간 방역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의 방역패스 유지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지목되면서 17일 정부의 공식 입장에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종전 4명에서 6인으로 완화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제외한 15종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지난 14일 법원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7종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청소년은 시설 이용의 제한을 받지 않다.
 
하지만 서울과 비교해 확진자가 적은 타지역에서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재판부가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서울시장에 대해서만 인용했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부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트·백화점 방문을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또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도 16일부로 끝이나면서 개인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 역시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때에는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방역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자 방역당국은 17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이달 말 설 연휴를 계기로 '5차 유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국도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일상회복을 시행했던 지난해 11월 1일과 비교해 아직 확진자 규모는 2배, 위중증 환자 규모는 3배 가까이 높다.
 
당국의 예측하는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은 오는 21일쯤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확진자는 2월말 1만~3만명, 위중증 환자는 700~1700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의 확산이 점차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금지와 철도 50% 운행 등을 담은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경기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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