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법원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멈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 서울시가 공고로 시행하는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도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정한 부분과 3월1일부터 '12세 이상 18세 이하 인 자'를 접종 예외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일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춰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며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도 없어 방역패스 대상으로 삼는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서울시 방역패스 도입 의무 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제외하고 12~18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조치 효력을 멈춰달라고 청구했다.
조 교수 등은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4%에 달하는데도 효용이 없고 백신 강제는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패스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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