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윤리위원회, 복지부에 대전 K약사 면허취소 요청
"추가 피해 발생 우려 크다…약사 직무 수행 부적격 판단"
2022-01-17 06:00:00 2022-01-17 06:00:00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의약품과 마스크 등에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고 환불을 거절한 대전 K약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대전 지역에서 의약품과 마스크 등에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고 환불을 거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K약사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약사 면허취소를 요청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K약사는 지난 2019년에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의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K약사는 위원회에 회부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당시 위원회는 K약사에 대해 복지부에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을 요청했다. 이후 K약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약사회는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복지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였다"라며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보도와 지역약사회 조사 결과, 국민청원 및 민원 접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K약사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라며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K약사의 정신질환을 명시했다는 점, 현재도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심의했다"라며 "K약사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K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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