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언급하자 대한약사회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게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며 "경제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 칭할 뿐"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배달 불가 입장은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언급한 규제 완화 및 해소 1차 과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가 규제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하고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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