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14일 심문
2022-01-13 19:23:51 2022-01-13 19:24:1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14일로 지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 송출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A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12월 김씨와 10~15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을 MBC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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