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해당 파일을 방송사 모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와의 통화 불법녹취파일 제공 관련, 이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알렸다. 선대본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이날 오후 대검 민원시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이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자가 김씨를 회유해 대화를 하며 불법으로 이를 퍼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이모 기자)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는)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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