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1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 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뮤지컬업계에서는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 등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한국 뮤지컬도 각광 받고 있으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뮤지컬을 '공연법' 상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공연법'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했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객석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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