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MDA는 23일 성명을 내고 "
LG유플러스(032640)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의 무분별한 시장교란 행위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KMDA는 "지난 10월과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자정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KB리브엠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판매 행위를 했다.
쿠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음에도, KB리브엠은 현재까지 자본력을 이용해 최대24만 포인트리 지급(선착순 1000명), 갤럭시핏2 지급(추첨 4000명)과 같은 총 4억여원 수준의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KMDA은 지적했다.
또한 KB리브엠이 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수준으로 판매하면서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KDMA는 설명했다.
KMDA는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로 시장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수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MA는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KDM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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