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무역흑자 요건 변경 '추후 유리'"
한·중·일 등 12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분류
불공정한 무역이득 등 '환율조작국' 미지정
2021-12-04 11:44:08 2021-12-05 11:30:2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 일본, 독일 등 12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조작국은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등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 정책을 평가한 결과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기존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요건을 일부 변경해 적용했다. 기존 대미교역 상품 흑자 200억 달러 이상에서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로 변경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일 경우에서 GDP 대비 3% 이상일 경우, 경상수지 갭(실제치와 미자체추정치와의 차이)이 GDP 대비 1% 이상일 경우로 조정했다.
 
달러 순매수 관련해서도 기존 'GDP대비 2% 이상, 6개월 이상 순매수'에서 'GDP대비 2% 이상, 8개월 이상 순매수'로 바뀌었다.
 
미 재무부는 변경된 심층분석 대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베트남, 대만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한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환율조작국이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지난 1월 해제한 바 있다.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19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5.7%로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외환시장 개입 지표인 달러 순매수는 0.7%(114억 달러 순매수)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미국은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 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며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미교역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 외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 시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매년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발표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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