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 헌재 ‘위헌’ 결정 아쉬워”
2021-11-29 10:57:22 2021-11-29 10:57:2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2회 이상 음주 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 ‘위헌’ 결정에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윤창호법’ 자체가 시대적인 산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헌재결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헌재 나름대로 법리에 충실했으나 ‘윤창호법’이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쉽다는 평가다.
 
지난 25일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조항(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헌재가) 2회 연속 음주운전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내는 경우엔 좀 더 가중 처벌하는 방식 등으로 범위를 좁히면 어떨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진행 상황과 마무리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언제든 사후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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