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2~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합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54만7000명으로 전체 고지 인원(94만7000명)의 57.8%다. 다주택자·법인의 세액은 전체 세액(5조6789억원)의 88.9%인 5조463억원이다.
다주택자·법인 고지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 99.5%, 광주 98.6%, 제주 98.2%, 울산 98.0% 순으로 높았다. 서울은 81.4%로 가장 낮았다. 비중이 낮은 순으로는 강원 92.8%, 경기 93.9%, 세종 95%, 대구 95.9%, 인천 96.6% 등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비수도권 비중은 부산, 대구를 제외할 때 0.1% 이하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11억원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4만6455호로 전국 주택수(1834만4692호)의 1.89%다.
이 비율은 서울이 10.29%로 가장 높았다. 경기 0.78%, 부산 0.51%, 대구 0.40%, 대전 0.14%, 제주 0.1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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