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는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정당 후보자(황교안 등)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다거나, 여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논리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에 대해선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전 목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