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병무청 “유승준 입영통지서 주장 사실 아냐… 개인사정 소집 연기”
2021-11-19 10:36:23 2021-11-19 17:16:4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과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 측 주장에 병무청이 즉각 반박했다.
 
병무청은 19일 “스티브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스티브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상대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에서 “원고(유승준)에게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한국 입국 허용을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정부는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보고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임에도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 입국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의 입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다시 냈다.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쯤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스티브 유(유승준)씨. 사진/유승준 유튜브 화면 캡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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