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매달 4만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중복 수령 가능
2021-11-08 06:00:00 2021-11-08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의 월세주택·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주거 빈곤 가구의 아동은 매달 4만원씩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지난 10월20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 가구에는 보호자(8만원)에 아동 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 가구일 경우 부모(8만5000원)에 아동 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두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만18세 미만 주거빈곤 가정의 아동들에게 월 4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6일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인근 8층짜리 원룸텔 건물 6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