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종사자, 부스터샷 '4주' 앞당겨 접종…주 1회 PCR 의무
지난 8월부터 요양시설·병원서 총 2424명 확진
"돌파감염 또한 계속 발행하고 있는 추세"
지자체장 판단 하 주 2회 PCR 의무 검사 가능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발생 시 재정지원 제한"
2021-11-03 11:29:32 2021-11-03 11:29:3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 접종 간격을 4주 앞당기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을 마친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의 4주 이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이 시작하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접종완료자들의 돌파감염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고 방역수칙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가속화된다. 백신접종센터 등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키로 했다. 이들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의 4주 이전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지역과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주 1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의무 검사 횟수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종사자는 검사가 면제된다.
 
방역당국은 시설의 신규 환자와 종사자도 PCR검사를 통해 입원·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접촉면회는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애만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가능하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이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 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 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면회실 소독하는 요양병원 종사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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