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만명 모이는 13일 민노총 집회 불허
"단일집회 해당,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노총 "경찰에 집회 신고 다시 제출"
2021-11-02 17:58:10 2021-11-02 17:58:1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또 다시 집회 개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되풀이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의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참가 예상 인원은 약 1만명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 20건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499명씩 무리를 이뤄 다른 무리와 70m 간격을 띄우고 행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금지를 통보했다. 500명 미만의 제한 인원에 맞춰 낸 집회 신고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한 인원을 두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였다 흩어지면서 생기는 방역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인데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는) 인원 제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엔 100명 미만(99명)만 모일 수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충분히 안전하게 집회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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