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선고에서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대 3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1명은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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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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