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제19차 손실보상금 2757억원이 오는 28일 지급된다. 폐쇄·업무중지 명령으로 손해를 본 약국 등 영업장에도 49억원을 지원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8일 총 2806억원의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번 개산급(19차)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개소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에서 지급된다. 현재까지 해당 기관들에게는 총 2조796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49억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지급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지급해오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손실 등이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총 3만9380개소에 1555억원을 지급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방역에 협조해주신 의료기관과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8일 총 2806억원의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방호복을 착용하는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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