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피해 직원 사망…살인죄 적용 검토
2021-10-24 14:01:24 2021-10-24 14:01:2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 피해 직원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피의자 혐의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24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생수병 사건 피해자 A(44)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앞서 입건한 C(35)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씨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주변인에게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A씨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B씨는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 동안 진행했던 범행동기 파악을 위한 피의자의 주변인 조사와 독극물 구입 경위 파악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19일 숨진 채 발견된 직원 C씨의 관악구 자택에서 독성 화학물질과 용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병.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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