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역당국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안전성위원회 설치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신고된 이상반응은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과성 범위 확대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적·객관적으로 만들겠다"며 "신고된 자료들을 새롭게 분석하고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유무를 개별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그동안 33차례 회의를 통해 2866건의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이 중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다. 41건(사망 3건, 중증 38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 2건은 AZ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화이자 접종 후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사례다.
정은경 청장은 "(새롭게 인과성이) 적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판단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며 "좀 더 국내 자료에 대한 분석, 조사를 통한 인과성 범위 확대,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나필락시스 같이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의 경우 진단이 명확하면 인과성을 바로 인정하지만 심근경색, 폐렴, 패혈증은 현재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라며 "이를 인정할지에 대해선 안전성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백신 이상반응 피해는 국민들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책임지고 일을 해나가야 한다"며 "정부 내 논의 후 결정되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과성 범위 확대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