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씨는 14일 오전 10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저의 진실을 가지고 다투겠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5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배임죄다. 사업 참여와 수익 배분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을 건네고, 회삿돈 473억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대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의 공범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6년간 대리로 근무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원도 곽 의원에 대한 사후뇌물죄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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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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