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에서 실무를 맡았던 하나은행 실무자를 소환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하나은행은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부장은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시행사 '성남의뜰' 사외이사로 일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당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화천대유와 달리 금융사에 불리한 배당 조건이 설정된 배경,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이 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주관 수수료로 ‘성남의뜰’에서 200억을 지급받고 2019년에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도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경위, 민간 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배경에 윗선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 처장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물로 하나은행 이 부장과 함께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한모 주무관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거론되는 김 처장의 윗선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도 재차 불러 조사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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