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 때에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액이 1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업무 관련 해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 기준도 완화돼 1개월만 해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4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 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별도 신청할 때만 10회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한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액은 62조4849억원으로 내년도 출연 상한 금액은 1000분의 1인 625억원이 된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기준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도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된다.
최종균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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