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2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지난달 30일 낚시터 운영업자인 최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을 주도하며 윤 전 서장의 정·관계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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