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규민 의원직 상실에 "언론은 책임 안져"
"언론 가짜뉴스 보도, 불공정한 일"…미디어제도개선특위 논의 촉구
2021-10-01 11:12:22 2021-10-01 11:12:22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당 소속 이규민 의원과 관련해 "의원들은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을,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를 해서 벌금이 100만원 이상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언론은 버젓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오세훈 시장도 이런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보도처럼 상대 후보가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라 하지 않고 고속도로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300만원 벌금형이 됐고 이를 상고심이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그런데 이 고속도로 기사는 당시 언론들이 다 썼다고 한다"라며 "많은 언론이 대형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 법안 발의라고 기사를 썼고 지금도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런 언론의 책임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이라며 "여든 야든 정치권을 비판할 때 언론은 내로남불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잘못은 시정 노력을 안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여야 18인으로 구성되는 미디어제도개선특위로 논의를 넘긴 데 대해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언론개혁이 물 건너 간 게 아니다"라며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속하게 유튜브 가짜뉴스법이 논의되고 언론중재법과 함께 처리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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