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헌정사상 16번째
2021-09-29 22:01:29 2021-09-29 22:01:29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용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정찬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가결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역대 16번째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2018년 주택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용인시 소재 토지를 제3자로 하여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게 함으로써 4억6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면서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 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지만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했다"면서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늇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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