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전속고발권 폐지 위해 표적 수사"
전속고발제 무리하게 폐지하려다 유지로 급선회한 과정 재조명
2021-09-13 19:26:23 2021-09-13 19:26:23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위 간부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발간한 책 '전속고발 수난시대'에서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표적수사, 억지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공정위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지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상임위원 퇴직 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로 봤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정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였다.
 
지 전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구상엽 부장검사라는 인사라인으로 개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며 "여러 언론은 당시 윤 지검장의 최측근 참모로 평가받는 것이 한동훈 차장검사였고, 구상엽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전속고발 폐지에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속에서 진행돼 사실상 합의 없는 합의문이 만들어졌다고 지 전 부위원장은 말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함께 검찰 개혁 요구가 등장하면서 검찰에 기업 수사 권한을 주는 전속고발을 폐지하기 어려워져 현재 폐지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과거 공정위가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중대 경제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 검찰은 적극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지했다. 특히 지 전 부위원장이 책에서 언급한 구상엽 검사는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장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발간한 책 '전속고발 수난시대'에서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표적수사, 억지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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