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피해 매년 1000건↑…"배송 지연 미리 확인해야"
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21-09-13 12:00:00 2021-09-13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1. A씨는 지난해 9월15일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변질돼 택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C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된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수령했다. 하지만 기프티콘 교환처가 주변에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하자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C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택배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 2020년 1371건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64건, 30건, 45건을 기록했다.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8년 65건, 2019년 87건, 2020년 67건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하면서 운송물의 부패·변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 기간이 짧다. 하지만 유효기간 연장과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택배 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 정보, 배송 예정일, 장소, 거래 조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배송 의뢰 전 배송 지연 여부 등 영업점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택배사 직원.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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