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5명에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쟁점법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로 올려보내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어 본회의 상정 일정 자체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심지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일도 생기면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조속히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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