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위헌확인 소송 각하(1보)
2021-08-31 14:50:16 2021-08-31 14:50:1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한일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31일 각하했다.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협정)'에 따라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양국의 해석상 분쟁을, 한국 정부가 협정 3조가 정한 절차로 해결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한국인 B·C급 전범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배상 청구권 문제와 같은 범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일제 강점기 한반도 출신으로 일본군 병사로 징병됐다가 연합국 포로 관리를 담당했다. 이들은 전후 연합군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