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서울시청 압수수색(종합)
경찰,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조사
2021-08-31 14:10:16 2021-08-31 14:10:1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년에서 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떤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설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과거 재직 시절 도시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등 오 시장이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재직 기간 중의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기도 해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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