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기본법상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것을 놓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하한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라고 밝혔다. 2030년 목표는 차기 정부에서도 후퇴할 수 없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도 시사했다.
한정애 장관은 2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 감축 시 2030년 목표가 37.5%라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은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 목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NDC 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으로 명시됐다. 35%란 하한선은 현행 2030년 NDC(2018년 대비 26.3% 감축)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2050년까지 장기 목표이지만 손에 잡히는 전략과 정책 추진을 위해 2030년 목표가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에서 NDC를 다시 정하더라도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한 장관은 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보면 일본은 2013년, 미국은 2000년대, 유럽은 1990년대였다. 우리나라가 늦게 정점에 도달했지만 의지 천명 차원에서 35%를 하한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탄소중립위원회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2030년에 취해야 할 수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NDC 추가 상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NDC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된 NDC에 따라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발표한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는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NDC 외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확대 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 석탄 기반 사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5%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라고 밝혔다. 사진은한정애 환경부 장관 강연 모습. 사진/환경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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