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노조도 파업권 확보…22일 조합원 찬반투표
2021-08-21 10:16:27 2021-08-21 10:16:2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HMM(011200)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HMM 사측과 해상노조 간의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해상노조는 오는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HMM 육상노조 조정 회의에서도 조정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HMM 해상노조가 육상노조에 이어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을 통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HMM
 
이번 조정을 통해 HMM 사측은 육상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 노조 측의 요구안은 임금 25% 인상과 격려금 1200%였다.
 
HMM 사측은 "임금 인상률 8%는 직원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교통비 등을 합치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은 10.6%"라며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노조에서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HMM 육·해상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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