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책임 배제·멋대로 계약해제…'배민·요기요' 불공정약관에 제동
배달 지연 등 책임 배제·자의적 계약해제 조항 사용
소비자·음식업주 게시물 통보 없이 삭제하기도
공정위,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2021-08-18 12:00:00 2021-08-18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업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의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약관 내용을 보면, 이들은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사용했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을 수정해 이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이들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기도 했다.
 
계약 해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통지해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 정책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고쳤다.
 
요기요는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게시물 차단 등 임시 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 등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방식이나 액수 등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요기요는 음식업주와의 계약도 사전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두 사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리뷰 차단 등 임시 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 삭제 조치 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고쳤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와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9월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의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불공정 약관 조항의 8개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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