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등 8.15 특별사면 대상 국무회의서 논의
2010-08-10 09:32:0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이학수 삼성전자(005930) 고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특별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사명대상자 명단에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8.15 특별사면이 안건으로 올라 논의될 예정이다.
 
노건평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정권 출범 후 벌어진 일로 수감돼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8.15 특사에는 영세민과 생계형 경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